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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