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신고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24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