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판매위탁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9.05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상세내용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