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없는 무허가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요건에 맞도록 내부를 수리하고 배선, 캐비넷 등의 부분품을 교체하여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리한 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 수리한 제품의 실시 반출(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없는 무허가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요건에 맞도록 내부를 수리하고 배선, 캐비넷 등의 부분품을 교체하여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리한 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 수리한 제품의 실시 반출(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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