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다수의 특수판매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01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다. 상세내용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