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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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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