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자가 제조한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조 단서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제조자가 제조한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과세표준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조 단서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