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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1981.03.27
요 지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