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1981.03.27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