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산세액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1.03.19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