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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