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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