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제조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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