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08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상세내용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규칙 별지10호 특소세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