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2.02.01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회신]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