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전 문
[회신]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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