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함
전 문
[회신]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다만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 소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이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위탁자가 당해 물품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소비함으로써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그 물품에 대한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함
위탁자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탁자가 제조한 과세물품을 다시 위탁자가 이를 원재료로 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다만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 소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이 때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위탁자가 당해 물품을 비과세물품의 원료로 소비함으로써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그 물품에 대한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