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금비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2.01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대리점에서 물품의 할부판매를 하고 제조자와 대리점간에 수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자가 소비자로부터 수금을 한 후 대리점에게 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를 청구하여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물품가액에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대리점에서 물품의 할부판매를 하고 제조자와 대리점간에 수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자가 소비자로부터 수금을 한 후 대리점에게 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를 청구하여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물품가액에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