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로 간주되어 반출의 경우 수출면세절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세가 환급되므로 수출로 간주되며 반출을 수출면세절차에 의하고 그에 대한 용도증명을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로 간주되어 반출의 경우 수출면세절차에 의하는 것임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세가 환급되므로 수출로 간주되며 반출을 수출면세절차에 의하고 그에 대한 용도증명을 반입지관할세관장이 확인하는 반입증명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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