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용도변경시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29
외교관면세승용차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외교관면세승용차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수자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세율은 납세의무성립시(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