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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