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에서의 반출가격 형성이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및 실수요자에게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제조장에서의 반출가격 형성이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및 실수요자에게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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