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치증대를 위한 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21
주요재료를 대체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중고전자게임기의 일부 불량부분품을 대체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자게임기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재료(주요 부분품) 또는 대부분의 재료 및 부분품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고 제품 전체에 대한 반출가격이 되는 것이다. ※ 전자게임기는 ’99.12.3 세법개정으로 과세제외 됨. 상세내용 주요재료를 대체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중고전자게임기의 일부 불량부분품을 대체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자게임기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주요재료(주요 부분품) 또는 대부분의 재료 및 부분품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수리인 경우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수리비가 아니고 제품 전체에 대한 반출가격이 되는 것이다. ※ 전자게임기는 ’99.12.3 세법개정으로 과세제외 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