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17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상세내용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