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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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예컨대 본사와 공장,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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