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14
조건부면세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 제출후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면세된 물품의 가격(당해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판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상세내용 조건부면세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 제출후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면세된 물품의 가격(당해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선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당해 용도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로부터 판매가격에 상당한 금액(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