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전 문
[회신]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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