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22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회신]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