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함
전 문
[회신]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당해 물품의 성상․기능․용도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천연색)을 새로이 부여하는 개조행위 이거나 대부분의 재료(그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총가격 또는 총수량의 을 초과하는 부분)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이므로 당해 개조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천연색전자게임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50 over 100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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