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승인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11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특례) 규정에 의한 반출의 경우도 연명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정한 용도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9조의2(특례) 규정에 의한 반출의 경우도 연명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정한 용도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