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후일 당해 물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후일 당해 물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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