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세무서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27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회신]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후일 당해 물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함 과세물품의 제조장안에서 제조물품 또는 환입물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한 바 없으나, 후일 당해 물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을 받아 폐기처분함이 바람직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