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7호의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증명서의 신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7호의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증명서의 신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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