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납부사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18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7호의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증명서의 신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7호의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증명서의 신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