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이 상용견본으로서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나,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되고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함으로써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면세되지 않는다(장부상 기록만으로 면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과세물품이 상용견본으로서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나,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되고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함으로써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어 면세되지 않는다(장부상 기록만으로 면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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