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며,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며,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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