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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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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