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9.08.30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회신]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장의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거래물품, 범칙물품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판매장의 판매가격․제조장의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거래물품, 범칙물품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