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10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신]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3월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공장명의로 반출한 후 본사 명의로 수출면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계열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3월내에 도래하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