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07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 반입하고자 할 때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말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 반입하고자 할 때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실제 반입수량을 말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