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중 제2종 물품의 제조장내 하치장이 협소하여 동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경우 반출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중 제2종 물품의 제조장내 하치장이 협소하여 동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경우 반출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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