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03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실제로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면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실제로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면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