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전 문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회신]
임가공 공장에 임가공하기 위한 물품을 당초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직물류 제조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자(위탁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임가공 공장에 임가공하기 위한 물품을 당초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직물류 제조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수출업체의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자(위탁자)와 임가공자(수탁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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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