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9.22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