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20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상세내용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