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15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회신]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상세내용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