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전 문
[회신]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상세내용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신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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