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자재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가공물품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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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자재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가공물품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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