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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