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1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