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 및 수입국의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 및 수입국의 통관지 관할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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