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1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그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규정된 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체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그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규정된 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체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