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7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다를 경우 그 면세절차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이 경우 신청서에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같은 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납품하는 자에게 반출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절차(이 경우 그 납품증명서상의 납품자의 명의가 제조자와 군납업자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당해 물품이 군납업자를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된 사실이 검증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다를 경우 그 면세절차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이 경우 신청서에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같은 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납품하는 자에게 반출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절차(이 경우 그 납품증명서상의 납품자의 명의가 제조자와 군납업자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당해 물품이 군납업자를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된 사실이 검증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