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증빙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0.08.08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유효기일내의 수출허가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할 때 선적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이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증빙서류는 유효기일내의 수출허가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