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샘플수출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2
샘플을 무상으로 외국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며 이때의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임
[회신] 샘플용으로 외국인 바이어에게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며, 샘플을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하여 무상으로 외국인(법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해당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는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이다. ※ 영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상세내용 샘플을 무상으로 외국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며 이때의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임 샘플용으로 외국인 바이어에게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며, 샘플을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하여 무상으로 외국인(법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해당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하는 용도증명서는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이다. ※ 영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