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08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회신]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의하여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의하여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