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의하여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미8군 군납업자가 8군과 체결한 군납계약에 의하여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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