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5.26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생산공장 사정으로 도착기일이 다소 지연되어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한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생산공장 사정으로 도착기일이 다소 지연되어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무방한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