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하여야 하고, 완제품을 하청공장에서 직접 선적지 세관으로 반출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임가공 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 신청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하여 완제품공급자와 임가공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입신고도 연명으로 하여야 하고, 완제품을 하청공장에서 직접 선적지 세관으로 반출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임가공 하청제조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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