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으로 환입된 면세 반출물품의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에 의한 제조장 환입이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입물품을 수리 가공한 후 과세물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첨부된 면세증지는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86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제조장으로 환입된 면세 반출물품의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에 의한 제조장 환입이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입물품을 수리 가공한 후 과세물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첨부된 면세증지는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86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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