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20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