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로 운송중에 도난당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5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4-1-6…14)에 정한 바와 같으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현행기본통칙 14-21-12 참조) 상세내용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4-1-6…14)에 정한 바와 같으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현행기본통칙 14-21-12 참조)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