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4-1-6…14)에 정한 바와 같으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현행기본통칙 14-2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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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4-1-6…14)에 정한 바와 같으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현행기본통칙 14-2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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